피해자 과실이 큰 사고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과실이 100%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안정성 점검이나 관리 부실, 예견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주의 미비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제공한 이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큰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 액수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수영장, 계곡 등에서 다이빙
시설안전 확보 및 위험요소 고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판단이 중요하며 상당인과관계 증명을 위한 빠른 증거수집이 필수입니다. 하천이나 계곡 등 공공 영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스키, 보드 등 스포츠 사고
안전요원의 미비한 대처나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업주의 책임을 묻게 되며, 다른 사람과의 충돌로 인한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사실 확인서의 객관성, 논리성을 따져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건물, 계단, 산 등에서 낙상
건물 주변 빙판길 혹은 청소중에 주의/우회 표지판 없이 물청소를 하여 미끌어진 경우 관리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산 중 실족, 추락, 낙석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등산로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맨홀, 공사현장, 도로 등에서 사고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 공작물책임을 물어 공작물 소유자에 따라 일반 손해배상 혹은 국가배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작물의 하자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입증되어야 입증되어야 합니다.
국가배상도 일반 손해배상과 비슷하니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준비과정이나 절차가 일반 손해배상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국가배상을 진행한다고 특별히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도 없으니 공공물로 인해 손해를 보신 경우 주저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