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면 통상적으로 1.5배 내지 2배의 보상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출하는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휴업손해액 입원치료로 휴업하여 발생한 손해액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입원치료기간동안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 80%만을 인정하는 반면, 법원은 100%를 휴업손해액으로 인정합니다.

위자료 사망시 위자료, 후유장해 위자료

사망시 위자료는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망자의 나이에 따라 5,000만원 내지 8,000만원을 인정하는 반면, 법원은 1억원 내지 2억원(음주운전·뺑소니 사고의 경우)을 인정합니다. 후유장해 위자료는 사망시 위자료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실수입 사고로 잃은 장래의 소득상실 보상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동연한까지의 소득상실 금액을 입원치료 및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을 보상받습니다. 이 금액을 사고 발생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여 한꺼번에 보상받는데, 보험회사는 라이프니쯔방식(중간이자율이 높은 복리)을 적용하여 많은 금액을 공제하는 반면 법원은 호프만방식(중간이자율이 낮은 단리)을 적용하여 적은 금액을 공제하므로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개호비 간병비

보험회사는 환자가 사지마비되어 식물인간에 가까운 경우에만 개호인을 하루 최대 1명까지 인정해주는 반면, 법원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하루 최대 1.5명까지 인정해줍니다.

종결 시점에 따라 보상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 종결 시점은 크게 합의단계, 소송초기단계, 신체감정단계, 판결단계의 네 단계로 구분됩니다. 사고의 크기, 과실 비율, 후유장해 정도 등에 따라 어느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하우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잘못된 발언 및 서류 상에 서명 등으로 본의 아니게 억울한 처분이 내려지거나 과다한 과실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및 책임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며, 변호사와 사전 상의 없이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시에는 법적 도움이 필수이며, 형사소송에서 역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